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6고단7692 판결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장☆☆ 의사 주거 대구 수성구 황금동 등록기준지 경산시 진량읍 2.가. 이 ♤ ♤ 간호사 주거 영천시 망정동 등록기준지 영천시 완산동 3.가. 최♡♡ 간호사 주거 영천시 야사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내남면 검 사 김정환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장△△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08. 4. 16.
피고인 1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0만원에, 피고인 2, 3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은 영천00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인 2, 3은 위 병원 간호사들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6. 8. 10. 16:00경부터 2006. 8. 11. 09:00경 사이에 영천시 ○○동에 있는 위 병원에 서, 위 피고인 1은 2006. 8. 8. 14:20경 위 병원 응급실로 어묵공장 얼음창고에서 일하 던 중 20kg 상당의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한 피해자 정 @@(59세)에 대하여 복막염을 의심하고 같은 날 16:20경 정형외과로 입원시켰고 다음 날인 2006. 8. 9. 복부 씨티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결과 등에서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장 파열 등을 의심하여 금식조치를 취하다가 금식을 해제한 직후 인 2006. 8. 10. 15:30경 피해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면 섭취한 음식물이 파열된 장을 통하여 복강 내로 흘러들어가 복통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배 를 만져 보는 등 직접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태까지 투여된 진통제보 다 강한 케롤라(Kerola)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한 후 같은 날 17:50경 퇴근하고, 퇴근하 면서 심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一 2 -알고 있었으므로 간호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복통 등 이상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통증이 더욱 심하여지면 진통제 주사를 의사가 처방한 회수보다 한 번 더 투여하여도 된다는 구두지시만 남기 고 2006. 8. 11. 08:30경까지 피해자를 단 한 번도 회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2는 2006. 8. 10. 16:00경부 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복통과 소변색 이상 을 호소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위 1이나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진료하도록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간호기록지에 "Pain complaint obs.(고통 호소 관찰)"이라고 기재하고 의사지시기록지에 2006. 8. 11.자로 소변검사를 입력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 3은 2006. 8. 10. 21:00경부터 2006. 8. 11.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위 2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후 피해자가 여전히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위 1이나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진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단순히 다음 간호 근무자가 투여하도록 처방된 유니페닉(Unifenac) 진통제를 한 시간 앞당겨서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위 1은 2006. 8. 11. 08:30경에야 피해자에 대하여 뒤늦게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10:00경 경산시 백천동 4-2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급히 복막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병원에서 다시 피해자를 2006. 8. 11. 11:44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전원시켜 소장천공 봉합 및 복강세척 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이미 급속히 진행된 복막염을 막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후 2006. 8. 12. 16:49경 위 병원 에서 소장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1은
2006. 8. 8.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정@@을 진료함에 있어서, 의 료인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을 상대로 행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하 지 아니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정○, 곽○○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정○, 이○○ 진술부분 포함)
1. 이○○, 박○○, 주○○, 강○○, 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확인서
1. 김○○, 오○○, 정○○의 자술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간호기록지, 처방내역, 임상병리 중간결과보고지, 의사지시기록지, 복부씨티결과, 투 약기록지, 간호과 근무표, 처방내역
1. ○○병원진료기록 사본, 임상결과보고서
1. ○○대병원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부검감정서
1.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1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2, 3에 대 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피고인 1)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1), (과실의 정도, 연령과 직업 등을 참작)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실의 점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부상경위에 대한 진술과 증상을 통 해 이미 복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 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입원시킨 이후로도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 의를 기울여 피해자 복통의 추이를 잘 관찰하고, 복부 촉진, 주기적인 추가검사 등을 통해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압통과 반발통이 있거나, 심각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복막염을 먼저 의심하여야 하고, 외상에 의 한 복막염의 경우 장기 내부의 공기나 내용물이 복막으로 유입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원조치 후 일정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시하여야 하며, 특히 금식을 해제한 때에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주의가 요망된 一 5 -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의 점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전원을 결정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 1이 위 전원을 결정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병원, ○○대병원에 각 도 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전원당시 부수조치 유무, ○○병원 및 ○○대병원의 조치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 차례의 전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복막염 을 염두에 둔 진료초기부터 당연히 전원과 복막염 수술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체시 간을 고려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