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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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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7122025. 4. 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2) 원고는 4개 회사 중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4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일부 담합행위의 제척기간 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732025. 10.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계약법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 제1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및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에 따라 4개월(2024. 10. 4.부터 2025. 2. 3.까지)의 입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3602025. 9.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재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3. 나. --- --- 제재년월일 2024. 10. 4. 비실명화로 생략 만료연월일 2025. 1. 3. 제재기간 3개월 제재사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5822025. 8. 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4902025. 8. 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규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2. 개별기준(이하 ‘개별기준’이라 한다)도 부실한 이행(제1호)과 조잡한 이행(제2호), 부당·부정한 행위(제3호)를 나누어 각 행위별로 제재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162025. 7. 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의 제3호 나.목(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B㈜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판단이 이루어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2025. 7. 1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등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된 위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게 3개월(2024. 4. 17.부터 2024. 7. 16.까지)의 입찰참가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2025. 6. 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27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24. 9. 20. 대통령령 제3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의 개별기준(이하 ‘개별기준’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 규정된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152024. 6. 2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로, 원고에 대하여 제재근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2] 제6호 나목(국가에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으로 하여 6개월(2023. 7. 6.부터 2024. 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2024. 5. 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관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272024. 9. 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법원 2024두323932024. 6. 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9헌바1632023. 2.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법상의 일반경쟁제품에 대한 과징금 갈음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과 같은 처분내용 감경규정(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제품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2022. 12. 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다) 제27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 2] 제16호에 근거하여 3개월(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대구고등법원 2022누20162022. 7. 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5.의 라.항 및 1. 일반기준의 다.항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1152022. 1. 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9. 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제재연월일 2020. 11. 20. 만료연월일 20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312022. 11. 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4. 원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에 근거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된 구체적인 제재사유 등은 아래와

서울고등법원 2022누358262022. 9.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 2] 제2호 제5항 (라)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632021. 11. 1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의 제4의 다항에서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632021. 10. 28.
판매중지처분 취소

처분 기간보다 짧다(별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제1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간 참조). 이 사건 판매중지 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서는 그 물품이 회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