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편지 내용물의 확인)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2017.9.19, 2020.8.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8.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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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으며, 교도관에게 거실 등을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또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는 경우,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노란색 번호표 및 거실표를 달게 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니라(형집행법 시행령 제64조), 수형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본문), 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수형자는 교정시설의
가.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
가.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
이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소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
사 건 2020헌마10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가. 수용자 간의 서신에는 수용자가 작성한 편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7. 1. 4. 법무부예규 제1138호로 개정되고, 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7
열하는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05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② 피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으로 인한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조사
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집행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소지할 위험이 있으므로 서신의 수ㆍ발신에는 어느 정도의 규율이 불가피하고, 형집행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서류를 포함하여 서신을 보낼 때는 해당 서신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시 서류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니라(형집행법 시행령 제64조), 수형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본문), 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그러므로 소송대리인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형자는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형집행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서류를 포함하여 서신을 보낼 때는 해당서신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수형자의 서신을 제출받아 이를 발송하는 업무를 소관업무로서 담당하게 된다.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판례집 24-1상, 280, 288; 형집행법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본문],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하므로(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특별하게 교도소 측이 알아서는 아니 될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판례집 24-1상, 280, 288; 형집행법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본문],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한다
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