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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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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편지 내용물의 확인)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2017.9.19, 2020.8.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8.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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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9422026. 2. 26.
금치처분취소 등

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으며, 교도관에게 거실 등을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또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는 경우,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노란색 번호표 및 거실표를 달게 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2025헌마16272025. 12.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헌법재판소 2025헌마10562025. 9.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 2024헌마11422025. 1.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 2024헌마5072024. 6.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 2018헌마60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니라(형집행법 시행령 제64조), 수형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본문), 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수형자는 교정시설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973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

헌법재판소 2019헌마919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

헌법재판소 2021헌마2672021. 3.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소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482020. 9.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0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헌법재판소 2017헌마4132019. 12. 27.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가. 수용자 간의 서신에는 수용자가 작성한 편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7. 1. 4. 법무부예규 제1138호로 개정되고, 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7

헌법재판소 2017헌마8332017. 8. 22.
조사 수용자 서신 봉함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열하는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05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② 피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으로 인한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조사

헌법재판소 2016헌마34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

헌법재판소 2016헌마6152016. 8.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헌법재판소 2015헌마2432016. 4. 28.
접견실내 CCTV 감시ㆍ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집행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소지할 위험이 있으므로 서신의 수ㆍ발신에는 어느 정도의 규율이 불가피하고, 형집행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서류를 포함하여 서신을 보낼 때는 해당 서신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시 서류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58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니라(형집행법 시행령 제64조), 수형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본문), 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그러므로 소송대리인

헌법재판소 2012헌마523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형자는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형집행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서류를 포함하여 서신을 보낼 때는 해당서신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수형자의 서신을 제출받아 이를 발송하는 업무를 소관업무로서 담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판례집 24-1상, 280, 288; 형집행법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본문],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하므로(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특별하게 교도소 측이 알아서는 아니 될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판례집 24-1상, 280, 288; 형집행법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본문],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도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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