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5. 선고 2024헌마507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청구인은 2024. 6. 5.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내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치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치소장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21. 3. 23. 2021헌마26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