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1. 선고 2020헌마1048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의 서신개봉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