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8. 17. 선고 2016헌마615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자살우려로 인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서신에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6호, 제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형집행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수용자의 서신수수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확인 결과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수용자의 서신수수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소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 등의 서신수수 불허(금지)처분이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