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특허등록령
대통령령 폐지 지식재산처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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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그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등록사항)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3, 1997.6.26, 1999.6.30, 2005.6.30, 2006.9.28, 2010.7.26> 1. 삭제 <2001.6.27> 1의2. 삭제 <2006.9.28> 2. 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3.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4. 법 제132조의3ㆍ법 제133조제1항ㆍ법 제134조제1항ㆍ법 제135조제1항ㆍ법 제136조제1항ㆍ법 제137조제1항ㆍ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5.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6.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7.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경우 2.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3. 제2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1981.7.30, 1987.7.1, 1990.8.28, 1996.6.3, 1997.6.26, 1999.6.30, 2006.9.28, 2010.7.26> 1.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006.9.28> 2. 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및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132조의3ㆍ법 제133조제1항ㆍ법 제134조제1항ㆍ법 제135조제1항ㆍ법 제136조제1항ㆍ법 제137조제1항ㆍ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4조(부기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9.6.30>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9.6.30> 1. 특허권 이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제외한다)
제5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동일한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전후에 의한다. <개정 1981.7.30> ②제1항의 등록의 전후는 등록용지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개정 1981.7.30>
제6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제7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 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8조(특허원부의 종류) ①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와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개정 2010.7.26> ② 삭제 <1990.8.28> ③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1조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등록원부에 그 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특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6.9.28, 2010.7.26>
제9조(특허원부의 서식등) 특허원부는 자기디스크등으로 하되 그 서식ㆍ기재방법 및 작성방법과 그 부속서류의 종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3.12.31, 1995.10.19, 1999.6.30, 2008.2.29>
제10조(특허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특허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특허원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제11조(특허권의 소멸등록으로 인한 특허원부의 폐쇄)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93.12.31, 2010.7.26>
제12조(폐쇄특허원부) 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원부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원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폐쇄된 특허원부를 폐쇄특허원부로 한다. <개정 1995.10.19, 1999.6.30, 2008.2.29>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78.7.26>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1996.6.3, 1997.6.26, 1999.6.30, 2005.6.30, 2006.9.28, 2008.12.31, 2010.5.4, 2010.7.26> 1. 특허권의 설정ㆍ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ㆍ회복 및 존속기간의 연장 1의2. 삭제 <2006.9.28> 2. 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3.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4. 법 제132조의3ㆍ법 제133조제1항ㆍ법 제134조제1항ㆍ법 제135조제1항ㆍ법 제136조제1항 ㆍ법 제137조제1항ㆍ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5.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6.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7.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8.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8의2. 삭제 <2006.9.28> 9.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소멸 10. 권리의 이전등록 시, 말소등록 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시 및 질권 설정등록 시 등록의무자의 주소 변경[해당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제출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읍ㆍ면ㆍ동 또는 등기 관련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등록의무자의 특허원부의 주소가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말소등록신청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및 질권 설정등록신청서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등록신청) ①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제18조 삭제 <2001.6.27>
제19조(가등록의 신청) ①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1981.7.30>
제20조(처분의 제한등의 등록의 촉탁)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26, 1981.7.30>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 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26, 1999.6.30>
제21조(멸실된 특허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증ㆍ특허공보 기타의 관계서류를 조사 확인하여 특허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자 및 그 특허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1.7.30>
제22조(예고등록의 촉탁) 법원은 제3조제1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26>
제23조(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3조제2호 내지 제7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8>
제24조(신청서) ①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8.28, 1993.3.6, 1995.10.19, 1999.6.30, 2008.2.29>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0.8.28, 1993.3.6, 1995.10.19, 1999.6.30, 2001.6.27, 2006.9.28, 2008.2.29, 2008.12.31> 1. 특허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코드(대리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삭제 <2006.9.28> 6. 등록의 원인 7. 등록의 목적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사항
제25조(병합신청) 2이상의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7.30>
제26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26, 1978.7.26, 1980.12.24, 1987.7.1, 2001.6.27>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1.6.27> 4. 삭제 <2001.6.27> 5. 삭제 <2001.6.27>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7. 삭제 <1980.12.24>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서류 ②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③제1항제2호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특허권 그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⑤등록의 원인이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1.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완서류 ⑥ 삭제 <2001.6.27>
제27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위의 원인
제28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제29조(지분 등의 기재) ①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이나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7.30, 2001.6.27, 2010.7.26>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법 제99조제3항(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이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0.7.26>
제30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1999.6.30>
제31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4.3.17, 2005.6.30, 2006.6.12, 2008.12.31, 2010.5.4>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3. 삭제 <2001.6.27>
제31조의2(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특허청장은 제24조 또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12.31, 2010.7.26>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밖에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0.7.26>
제32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동시에 2이상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당해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③2 이상의 사건에 관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6.27>
제33조(등록의 순서) ①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1990.8.28, 1993.3.6, 1995.10.19, 1999.6.30, 2003.5.10,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를 납부(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료의 수납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6.9.28>
제34조(신청 등의 불수리)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8.7.26, 1981.7.30, 1990.8.28, 1999.6.30, 2001.6.27, 2003.5.10, 2005.6.30, 2008.12.31, 2010.9.20>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1의2.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신청한 사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특허번호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특허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특허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때는 그 표시가 특허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2001.6.27> 7.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소명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이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소명기간 내에 정당한 소명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서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납부자가 그 납부서를 제출한 날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10, 2005.6.30> 1.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불명확하여 등록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5.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납부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 또는 납부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2ㆍ제8호의2ㆍ제10호 및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3.5.10, 2005.6.30, 2006.9.28, 2008.12.31>
제35조(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특허청장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0.12.24> ②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1990.8.28>
제37조(직권에 의한 경정) ①특허청장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0.12.24, 1997.6.26>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8.28>
제38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이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2005.6.30, 2010.7.26>
제39조(통상실시권의 설정등의 등록신청) ①통상실시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②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허 발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전용실시권의 설정등의 등록신청) ①전용실시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②전용실시권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39조제3항의 규정은 특허발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신청)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8.28, 1999.6.30, 2005.6.30>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42조(질권의 설정의 등록신청) ①질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8.28, 2001.6.27, 2005.6.30> 1. 질권의 목적이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②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제43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채권의 일부 양도등으로 인한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제45조(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사망으로 인한 등록의 말소) 특허권 이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그 밖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7.30, 2004.3.17, 2005.6.30, 2008.12.31, 2010.5.4>
제47조(등록 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의 말소) 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7.30, 1999.6.30>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7.30, 1999.6.30>
제49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제1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1. 제3조제1호의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4.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6, 2006.9.28, 2010.7.26> 1. 삭제 <2006.9.28> 2.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2010.7.26>
제5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의 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1999.6.30>
제51조(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개정 1981.7.30>
제52조(신청의 특례) 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7.30,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53조(신청절차) ①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위탁자ㆍ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 5. 신탁의 종료의 사유 6. 기타 신탁의 조항 ②특허청장은 특허등록원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을 직권으로 특허신탁 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제54조(대위신청절차) ①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제55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①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 또는 특허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27>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7.30, 2005.6.30>
제56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 등록의 말소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7.30>
제58조(수탁자의 임무 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절차)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ㆍ파산ㆍ금치산ㆍ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에 의하여 종료한 경우에는 제57조의 이전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그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①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26> ②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특허신탁 원부에의 직권등록) 특허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경우에 특허등록 원부에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특허신탁 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1.7.30>
제62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①제57조 내지 제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53조제1항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청장은 제59조 후단에 따라 특허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2010.7.26>
목차 및 연혁
  •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