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지식재산처 시행 2011. 1. 1.
글씨 크기

특허등록령 제13조 (등록을 할 경우)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78.7.26>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