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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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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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 제13조 (등록을 할 경우)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78.7.26>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