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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지식재산처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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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 제60조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제60조(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①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26>

②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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