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지식재산처
시행 2011. 1. 1.
글씨 크기
특허등록령 제60조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제60조(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①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26>
②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