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지식재산처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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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 제24조 (신청서)
제24조(신청서)
①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8.28, 1993.3.6, 1995.10.19, 1999.6.30, 2008.2.29>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0.8.28, 1993.3.6, 1995.10.19, 1999.6.30, 2001.6.27, 2006.9.28, 2008.2.29, 2008.12.31>
1. 특허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코드(대리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삭제 <2006.9.28>
6. 등록의 원인
7. 등록의 목적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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