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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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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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 제41조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신청)
제41조(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신청)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8.28, 1999.6.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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