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3건
의 처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별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최고세율 55%)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경우
계산식을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 제2호로 위임하고, 같은 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을 ‘구 소득세법 제
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양도차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분 다음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든 인정되지 않는 경우든 그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는 아래 4)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6조, 제160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특례를 적용하여 2023. ×.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4. ×. ×. ~ 2024. ×. ×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음) 제155조 제1항]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식(같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항 제1호에 따른 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로 위임하며, 같은 호는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9억 원) /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주택’의 범위가 서로 달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의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령 제295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표시 없으면 이하 같음) 제155조 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식(같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가액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5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1. 5. 17. ‘성
1,230,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은 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양도 당시 실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
.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0,670,600원을, 피고 ㅇㅇ구청장에게 지방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고, 양도가액 900,000,000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 7. 31.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X.
법(2020. 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달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