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중 괄호부분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사건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본문과 제2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