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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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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⑥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11902021. 3. 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 2, 4항은 코스피200선물(제159조의2 제1항 제1호)과 코스피200옵션(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제159조의2 제1항 제3호)의 양도차익을 ‘기획재정부령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3522021. 3. 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및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2020. 9. 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 2, 4항은 코스피200선물(제159조의2 제1항 제1호)과 코스피200옵션(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제159조의2 제1항 제3호)의 양도차익을 ‘기획재정부령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3872020. 9.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2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및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562019. 11. 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매도가액과 매수가액 사이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는 1일 만기의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① 미결제약정이 반대거래로 모두 소멸하면 매도가액과 매수가액의 차액에 거래승수를 곱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② 미결제약정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582019. 9. 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 따 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및 이 와 유사한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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