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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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5.27>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8.8.21, 2022.11.1>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7.9.5> 1.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4. 개인 소유ㆍ관리 정보통신기기의 반입 통제.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적용한 정보통신기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2. 정보체계 계정 삭제 3. 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4.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제6조(해제) 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를 예고한 날이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해제 시에는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제7조(공개)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5.5.27>
제8조(제공 및 설명)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제9조(공개 요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방위사업청장이나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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