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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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삭제 <2025.5.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2헌바6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른 국가기밀의 중층구조(重層構造)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외의 입법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구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독일형법 제94조 제2항, 제 95조 제3항, 제98조 제1항 후문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 "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조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 및 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1973.8.8. 대통령령 제6796호) 제2조 제1항은, 군사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군사1급비밀ㆍ군사2급비밀ㆍ군사3급비밀로 구분ㆍ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위 제2항의 군사기밀(의 구분기준)을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