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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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9조 (공개 요청)
제9조(공개 요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방위사업청장이나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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