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공 및 설명)
제8조(제공 및 설명)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는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 에 준수하여야 할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자체
로 개관하여 보면, 제3조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의 관리ㆍ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법시행령 제8조와 이와 관련된 보안업무규정(1981.10.7. 대통령령 제10478호) 등 하위법령은 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의 공개ㆍ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