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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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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안업무규정」의 적용)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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