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2025.8.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자동차야영장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며, DDD가 이 사건 토지에,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4호 다목 (2), (아)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의 개별 등록기준인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갑 제9호증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구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은 관광사업자가 주택에 거주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구 관광진흥법 제4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구 관광진흥법
경등록을 신청하면, 행정청으로서는 위 변경등록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이상 변경등록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등록기준’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는 관광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호텔이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도 이를
법령에 의하면, 국외여행업자는 6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하고(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해외이주알선업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을 갖추어야 하며(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제물류주선업자는 3억 원 이
000은 이 사건 제1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등록기준으로서 매점 또는 간이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직원이 2011. 3. 28. 제4콘도미니엄을, 2011. 4. 25. 제2, 3콘도미니엄을
제1항 제2호는 호텔업의 종류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