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록)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7, 2020.4.28>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한다)
7.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조 제1항), 등록한 사항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한편 관광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의 시설 중 객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11조 제1
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당시 시설별 일람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는 관광호텔업자가 부대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숙박시설(성격상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