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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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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록증의 발급)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9.4.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춘천지법 98구3941999. 8. 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단 개발부담금과 같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에서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

대법원 97다436041997. 12. 26.
소유권이전등기

부표 12항), 관광진흥법(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1항, 제55조, 같은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광주고법 95노7421996. 10. 9.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있으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숙박업으로서 위생접객업의 일종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위 신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같은법시행령 제4조 참조), 무허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은 관광진흥법에만 남아 있게 되었는바, 위 법규의 개정 취지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을 정리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회원

부산고법 90구3321991. 4. 24.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그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

대구고법 80구161980. 7. 8.
관광숙박업등록실효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광숙박업등록 변경등록 미필로 인한 관광숙박업등록 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효력상실의 사실을 통지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한까지 적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론종결 당시에 관광숙박업등록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그 등록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사건 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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