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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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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등록절차)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9.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8332025. 4. 16.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주택에 거주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구 관광진흥법 제4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24. 11.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가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1982015. 8.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것 관광진흥법시행규칙(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법원 2002모3382003. 5. 16.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84구3221985. 4. 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로 관광기념품 판매업, 골프장업, 유흥음식점영업(나이트클럽과 살롱은 이에 속한다), 종합휴양업(오락실은 이에 속한다)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