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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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속국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
제1조의2(건설기계의 범위)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0.9.8, 2010.12.20, 2013.3.23>
1. 덤프트럭
2. 콘크리트믹서트럭
3.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4. 아스팔트살포기
5. 노상안정기
6.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7.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제2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2005.4.1, 2008.2.29, 2008.12.31, 2010.9.8,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 2008.2.29, 2010.9.8, 2013.3.23>
제3조(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연락되는 통로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3.11.22>
1.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류소
3.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5.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광시설
6. 색도
7. 농로
8. 주택단지ㆍ공업단지ㆍ군사시설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5.4.1>
제4조(도로등의 고속국도에의 연결허가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또는 제3조에 규정된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하고자 하는 고속국도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4.1, 2008.2.29, 2013.3.23>
1. 노선명
2. 연결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
3. 도로 또는 통로 및 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목적
4. 공사계획서
5.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6.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1. 노선명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길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서 「도로법」 제49조제3항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73.5.31, 1994.12.23, 2005.4.1, 2008.2.29, 2010.9.8, 2013.3.23>
제5조의2(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고속국도관리자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대상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과 통제원인의 발생지점 및 발생시점, 교통통제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5조의3(영업이 제한되는 고속국도시설의 종류)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주차장, 휴게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정류소
3. 주유소
4. 휴게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
제6조(적용례)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4.1>
제6조의2 삭제 <2010.9.8>
제7조 삭제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