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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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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제5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1. 노선명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길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서 「도로법」 제49조제3항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73.5.31, 1994.12.23, 2005.4.1, 2008.2.29, 2010.9.8,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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