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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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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시행령 제2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제2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2005.4.1, 2008.2.29, 2008.12.31, 2010.9.8,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 2008.2.29, 2010.9.8,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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