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제2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제2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2005.4.1, 2008.2.29, 2008.12.31, 2010.9.8,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 2008.2.29, 2010.9.8,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속국도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고속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 중인 대전통영 간 고속국도(제17호선)에 관하여 고속국도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대행자로 지정되어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청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