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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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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시행령 제3조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

제3조(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연락되는 통로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3.11.22>

1.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류소

3.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5.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광시설

6. 색도

7. 농로

8. 주택단지ㆍ공업단지ㆍ군사시설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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