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3. 11. 23.
글씨 크기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의3 (영업이 제한되는 고속국도시설의 종류)

제5조의3(영업이 제한되는 고속국도시설의 종류)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주차장, 휴게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정류소

3. 주유소

4. 휴게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