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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9.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1.16, 2018.3.27>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802026. 6. 18.
업무정지처분취소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14, 2026구합50205(병합)2026. 5.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다’고 보아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4호 다.목에 따라 금액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802026. 5. 1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2026. 4. 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병실에서 입원진료를 실시한 후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2025. 3. 2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징금처분‘이라 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2025. 4. 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내용 --- --- --- --- 보건복지부장관 2023. 8. 1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3,149,171,550원 보건복지부장관 2023.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692025. 11.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5,721,660원, 2025. 3. 2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원고 운영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77,527,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각 과징금 액수의 산정 과정은 별지 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9992025. 9. 11.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이다. 나. 피고 장관은 2021. 8. 11.경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9. 11. 1. ~ 2021. 6. 30.)를 거친 후 아래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24. 3. 27. 원고에게 과징금 84,771,270원 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95, 52999(병합)2025. 8. 14.
과징금처분 취소

개설·운영하자,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E요양병원을 폐업하여 E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2025. 7.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금액 처분내용 --- --- --- --- --- 피고 장관 2023. 11.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215,123,620원 요양급여비용 관련 과징금 1,075,618,100원 부과 피고 장관 2024. 1. 9. 구 의료비급실여명법화로 제29조 제1항 생략 2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2025. 6. 1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업무정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무의미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대법원 2022두585992023. 3.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 중 위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5902021. 10.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20. 1. 10. 위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처분을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대법원 2020두396242020. 10.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2015. 9. 22.
환수처분취소

의 형식상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속임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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