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1.16, 2018.3.27, 2021.6.8>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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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11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5535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5348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 시행
- 법률 제14084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17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7. 2.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다’고 보아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4호 다.목에 따라 금액
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
병실에서 입원진료를 실시한 후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2025. 3. 2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징금 160,70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징금처분‘이라 한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내용 --- --- --- --- 보건복지부장관 2023. 8. 1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과징금 3,149,171,550원 보건복지부장관 2023. 9. 21.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91,724,1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5,721,660원, 2025. 3. 2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원고 운영 병원에 대하여 과징금 277,527,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각 과징금 액수의 산정 과정은 별지 2
이다. 나. 피고 장관은 2021. 8. 11.경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9. 11. 1. ~ 2021. 6. 30.)를 거친 후 아래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24. 3. 27. 원고에게 과징금 84,771,270원 부
개설·운영하자,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E요양병원을 폐업하여 E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당금액 처분내용 --- --- --- --- --- 피고 장관 2023. 11.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215,123,620원 요양급여비용 관련 과징금 1,075,618,100원 부과 피고 장관 2024. 1. 9. 구 의료비급실여명법화로 제29조 제1항 생략 21,
업무정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무의미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 중 위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20. 1. 10. 위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처분을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 형식상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속임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