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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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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2025. 5. 29.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

대법원 2019두38342, 383662019. 8. 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2018. 8. 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122,230원26,157,810원1,006,069원4.68%60일 바. 피고 장관은 2017. 12. 1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이 2017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기간: 2018. 1. 2.부터 2018. 7. 1.까지)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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