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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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22,230원26,157,810원1,006,069원4.68%60일 바. 피고 장관은 2017. 12. 1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이 2017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기간: 2018. 1. 2.부터 2018. 7. 1.까지)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