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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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22,230원26,157,810원1,006,069원4.68%60일 바. 피고 장관은 2017. 12. 1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이 2017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기간: 2018. 1. 2.부터 2018. 7. 1.까지)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