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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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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2025. 5. 29.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

대법원 2019두38342, 383662019. 8. 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2018. 8. 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122,230원26,157,810원1,006,069원4.68%60일 바. 피고 장관은 2017. 12. 1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이 2017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기간: 2018. 1. 2.부터 2018. 7. 1.까지)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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