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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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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삭제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1다225074, 2250812025. 10. 30.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하였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어 제11조의2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40시간 ÷ 6일) 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2024. 2. 2.
임금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0조)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근로자위원의 피선거권에 나이(만 20세 이상), 경력(2년 이상 근무), 징계 내역(

헌법재판소 2024헌마7612024. 10.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2024. 2. 2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나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514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참조).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하여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 6. 23.
임금·약정금

2:30 (휴게시간 4시간 포함) 오후조 15:30 - 22:00 (휴게시간 4시간 포함) 2)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1일 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회사

대구고등법원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 2. 19.
임금·사납금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그 부칙에서 ‘위 개정법률은 서울특별시는 2021. 1. 1.부터, 나머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 1. 14.
임금·사납금청구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

대구고등법원 2015나3812016. 7. 13.
임금등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와 변경협약의 체결로 인한 위 차액지급의무의 소멸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2015. 11.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및전체연습을통해악보연주에숙달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참가인 들의개인연습시간은사실상원고의지휘·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이라고할것인 점, ④근로기준법제58조제1항은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 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 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점, ⑤근로기준법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근

서울행법 2015구합577272015. 11.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자이고, 위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다60522010. 5. 13.
임금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