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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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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2024. 2. 2.
임금

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0조)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근로자위원의 피선거권에 나이(만 20세 이상), 경력(2년 이상 근무),

헌법재판소 2018헌마563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가.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나.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전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중 ‘동물의 사육’ 가운데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기각의견 1인, 헌법불합치의견 5인, 각하의견 3인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나뉜 경우 주문(기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2016. 11. 1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210원 41,680원/ 8시간 (주 40시간 근무) 2. 연차수당 일급 5,210원×8시간 「근로기준법」 제57조 3. 보건수당 무급 5,210원×8시간 「근로기준법」 제57조 4. 연장수당 시급×150% 「근로기준법」 제55조 5. 심야수당

대법원 2010다910462012. 3. 29.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231492011. 7. 14.
임금등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두80242009. 8. 20.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회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

대법원 2005두129922007. 4. 26.
중재재심결정취소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서울고법 2006나600542007. 5. 4.
생리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의 법적 성질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가단3162002. 10. 15.
임금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6다298921997. 7. 25.
해고무효확인

55조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는 여자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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