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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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 G이 설계․창작한 대상디자인과 거의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2]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는지 가. 관련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21. 3. 24.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39조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 2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측의 J[2]이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모인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적어도 J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과 E이 공동으로 창작한 원고의 직무디자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
.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3812호로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1]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
.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3811호로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1]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
.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3810호로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1]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643호로 심리한 후, 2021. 8.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는 위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출원에 의한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임이 명백하
,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준 D이 진정한 ‘창작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
. 2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측의 J[2]이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모인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적어도 J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참가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9. 5. 24.「이 사건 등록디자인인은 E이 창작하여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인 D에 의해 등록되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배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
록디자인은 이를 창작한 원고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인 원고의 출원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다(이른바 모인출원). ② 설령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피고의 일부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
디자인은 원고 측이 단독 또는 원고 측과 피고 E가 공동으로 창작한 것임에도 피고 회사가 단독으로 디자인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만들자고 제안하여 스케치한 디자인을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위 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출원·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2]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신규성 부정 이 사건 등록디
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乙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乙 회사 역시 甲 회사의
2. 27. 특허심판원 2016당415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A과 원고의 직원인 B이 창작한 것임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및 제10조에 위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