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조 (상표등록출원)
제9조 (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ㆍ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제출년월일
7.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연합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 또는 부호를 기재한 연합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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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290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355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08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194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6건
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또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
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구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시(=심결 시)
적표시단체표장(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의 등록권리자인 피고의 정관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4에 위배되고, 이 사건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9조 제3항에 위배되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표장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968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 4호(원고들 등은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 4호, 제8조 제1항 제7호를 들고 있으나, 위 각 조문은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는 개정된 바 없고,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등록상표 ""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몰수와 추징의 성격을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중대범죄에 관한 [별표 제9호]에서 상표법위반 범죄를 특정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상표법상의 추징에 대해서도 임의적 추징으로 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 4호 등에 각각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3410호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법 제41조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에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갱신등록 결정시)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주)코리아리서어치 + KOREA RESEARCH CO., LTD."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저명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 "HARDY SPICER"와 "SPICER"의 유사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