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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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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ㆍ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적십자ㆍ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2. 국가ㆍ민족ㆍ공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공익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표시하는 포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나 공익사업단체에서 그의 업무표장에 관한 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5. 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외국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그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실효일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②제1항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상표등록이 제1항제9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의 정당한 출원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원상표권자나 원등록상표를 사용한 타인 또는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상표의 원상표권자나 원등록상표를 사용한 타인은 그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6건

대법원 2017두688372022. 2. 10.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또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

특허법원 2019허66002020. 2. 21.
등록무효(상)

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구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2011후36982014. 3. 20.
권리범위확인(상)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시(=심결 시)

특허법원 2011허66282011. 11. 23.
등록무효(상)

적표시단체표장(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의 등록권리자인 피고의 정관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4에 위배되고, 이 사건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9조 제3항에 위배되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표장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968호

특허법원 2010허58402011. 3. 25.
등록무효(상)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 4호(원고들 등은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 4호, 제8조 제1항 제7호를 들고 있으나, 위 각 조문은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는 개정된 바 없고,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

특허법원 2009허84782010. 3. 19.
등록무효(상)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

특허법원 2010허49462010. 10. 7.
등록무효(상)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2008후47212010. 7. 29.
등록무효(상)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등록상표 ""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09노5522009. 6. 11.
상표법위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몰수와 추징의 성격을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중대범죄에 관한 [별표 제9호]에서 상표법위반 범죄를 특정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상표법상의 추징에 대해서도 임의적 추징으로 해

특허법원 2008허12652008. 10. 22.
등록무효(상)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 4호 등에 각각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6당3410호로

특허법원 2006허23322006. 6. 16.
등록무효(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법 제41조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

대법원 2002후5052005. 2. 18.
갱신등록무효(상)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에 정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갱신등록 결정시)

특허법원 2004허61182004. 12. 24.
거절결정 (상)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후1812002. 4. 26.
등록무효(상)

"(주)코리아리서어치 + KOREA RESEARCH CO., LTD."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후5842001. 8. 21.
등록무효(상)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대법원 99후25322000. 1. 21.
등록무효(상)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91422000. 5. 12.
상표사용금지

저명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8후15871999. 2. 23.
등록무효(상)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98허103831999. 4. 8.
등록무효(상)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후14501998. 5. 29.
상표등록무효

상표 "HARDY SPICER"와 "SPICER"의 유사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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