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47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수미, 남호현, 김정현
- 피고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화우, 담당변리사 권성택, 이덕재, 김미성 변론 종결 2010. 2. 26.
- 판결 선고
- 2010. 3.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08. 10. 23. 2008당19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2. 피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교육방송업, 교통방송업, 디지털라디오방송업, 디지털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무선인터넷방송업, 방송장비임대업, 위성디지털라디오방송업, 위성디지털텔레비전방송업, 위성라디오방송업,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임대업, 위성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 교육방송업, 인터넷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주문형 라디오방송업, 주문형 비디오(VOD)방송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주문형 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등 각종 방송업(이하 ‘각종 방송업’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는, ① 아래 다항 기재의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②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의사 없이 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③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1921호로 심리한 다음, 2008. 10.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 주장의 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2. 16./ 2007. 12. 20./ 2008. 1. 28./ 제0160227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기재와 같다.
(4) 권리자 : 피고
다.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
(1) 구성 : ‘HOME CHOICE’ 및 ‘홈초이스’
(2) 사용서비스업 : 주문형 비디오방송(video on demand; VOD, 이하 ‘VOD’라고만 한다)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 방송(paper per view; PPV, 이하 ‘PPV’라고만 한다)업
(3) 사용자 : 원고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관련 주장
원고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완료한 국내 유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국내 전체 유선 텔레비전 가입자의 77%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유선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개사가 공동으로 총 자본금을 출자하여 단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상호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보다 앞선 2007. 2.에 ‘주식회사 홈초이스’로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다수의 신문보도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아울러, 원고는 2007. 3.부터 원고의 출자자들이 확보하고 있던 기존의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 가입자들을 원고의 사업체로 이관 및 통합하면서 ‘주식회사 홈초이스’라는 상호로 전국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들에게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 음악, 교양, 생활정보 등 모든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유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통하여 제공해왔으며, 원고에 의해 제공된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들은 각 지역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들에 의하여 전국의 디지털 유선 텔레비전 가입 가구에 방송될 뿐만 아니라, 위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시청 연령 등급 고지 화면에는 ‘HOME CHOICE’ 및 원고의 로고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매출액이 2007. 3.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인 2007. 12.경까지 약 33억 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VOD 서비스에 대한 종합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들의 주문 건수는 144만 건을 초과하여 각 주문 방송 송출 시 시작 화면에 나타나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의 노출시간인 약 13초를 위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5,218시간에 달할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업’, ‘주문형 비디오 방송업’, ‘유선 텔레비전 방송업’, ‘주문형 유선 텔레비전 방송업’에 대한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선사용표장 ‘HOME CHOICE’ 및 ‘홈초이스’는 원고의 상호 및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업’, ‘주문형 비디오 방송업’, ‘유선 텔레비전 방송업’, ‘주문형 유선 텔레비전 방송업’ 등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이를 원고의 서비스표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관련 주장
국내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비스표의 정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아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방송업’은 방송법의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떠한 허가 신청도 한 바 없으며,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업자등록요건으로 자본금 5억 원 이상일 것과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사무실 등을 구비할 것 및 기존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송채널사업자등록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설비·자본력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채널명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실제로 방송업 등에 사용할 의사도 없이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관련 주장
방송업과 같이 특수한 서비스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식별표지를 독점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적법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당한 식별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 및 사용은 수요자 및 거래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므로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인터넷방송업 등을 실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도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참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갑 제3 내지 14, 1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강남케이블티비,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씨엔 등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7. 2. 16.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7. 5. 2. 방송위원회로부터 채널명을 ‘홈초이스 페이퍼뷰(Home Choice PPV)’와 ‘홈초이스 브이오디(Home Choice VOD)’ 및 ‘홈초이스 브이오디 플러스(Home Choice VOD plus)’로 하여 PPV 및 VOD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받아, 그 무렵부터 전국의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화, 오락 부문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 ② 원고의 상호 ‘주식회사 홈초이스(영문 상호 : Home Choice Corporation)’는 2007. 2. 2. 당시 원고의 발기인대표 왕용훈을 비롯한 발기인들이 원고의 정관을 작성하면서 채택되었고, 이후 2007. 2. 14.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위 정관이 그대로 채택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07. 2. 14.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07. 2. 20.경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국내 주요 일간지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경제지, 전자신문, 연합뉴스 등 국내 대부분의 신문과 언론에 그 출범 현황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 중 한글 부분과 함께 10여 차례 이상 보도된 사실, ④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지에스강남방송, 주식회사 동구케이블방송, 주식회사 수성케이블방송,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영동방송 등 전국의 수십 개 이상의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업체와 거래를 해왔는데, 2007. 3.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거래처인 방송업체들이 원고의 프로그램을 주문한 건수는 합계 약 144만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액은 합계 약 33억 원에 달하는 사실, ⑤ 원고는 원고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해당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 초기 화면에서는 ‘
’, 이어지는 시청 연령 등급 고지 화면에서는 ‘
’와 같이,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 중 영문 부분 및 ‘H’ 형상을 도안화한 원고의 로고가 합계 약 13초간 나타나도록,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 및 을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바는 없는 사실, ② 2005. 3. 31. 기준 국내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는 총 140개에 이르고, 채널 수는 총 177개에 달하는 사실, ③ 2007. 3.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프로그램 주문 건수 및 이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원고를 설립한 주주회사들과의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④ 원고가 VOD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수개월이 지난 2007. 9.경 기준 원고가 확보한 콘텐츠는 영화 등 총 8,000여 편에 이르렀지만, 이 수치는 ‘하나TV’나 ‘메가TV’ 등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통신사의 VOD 서비스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었고, 당시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들인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업체 및 그 가입 고객들의 VOD 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도도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⑤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되 텔레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IPTV’ 업체인 ‘하나TV’의 경우 2007년 한 해의 매출액이 약 470억 원에 이르러, 2007. 3.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의 매출액인 약 33억은 위 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무른 정도인 사실, ⑥ 원고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가운데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 중 영문 부분이 나타나는 분량은 해당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 초기 화면 및 이에 이어지는 시청 연령 등급 고지 화면을 합한 시간 정도인데, VOD 서비스의 특성 상 이 부분은 시청자가 자유롭게 빨리감기 등으로 시청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원고의 서비스 제공 기간,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원고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표시되는 시간과 그 형태,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언론에 보도된 회수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 관하여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제3자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표법 제2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3조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역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상표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에는 상표법이 상표등록 이후의 상표 불사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 및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은 함부로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방송법상 ‘방송사업’에는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위성방송사업(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이 있고(제2조 제2호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시행되던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본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방송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제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②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 및 송출시설을 구비할 것, ③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④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위 법령 소정의 설비를 갖추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채널로 오인될 수 있는 채널명이 아닌 다른 채널명을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받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는 데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을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 5,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닥터스초이스’라는 상호로 2004. 12. 29.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사이트, 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하여 판매해온 사실, 또한 피고는 2006. 1. 14. ‘www.homechoice.co.kr’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그 전부터 사용해오던 피고의 홈페이지인 ‘www.drchoice.co.kr’로 자동 포워딩되도록 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온 사실, 이 외에도 2006. 1. 16. ‘
’라는 표장을 ‘무선통신업, 컴퓨터 통신업, 인터넷방송업, 홈쇼핑방송업,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위 지정서비스업 중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업’이 불명확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후, 다시 지정서비스업을 명확하게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함으로써 등록받은 사실, 이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에 ‘
’라는 표장을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용 카탈로그, 팸플릿, 잡지, 정기간행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하고 등록받은 바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상호 혹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활용하여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해왔고, 장차 인터넷방송업, 홈쇼핑방송업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도 진출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위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오로지 제3자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1호 및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개인휴대통신업(PCS서비스업), 공중전화통신업, 광대역통신망 운영업,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광통신망을 통한 정보송신업, 국내외 네트워크을 통한 정보송신업, 국제전화서비스업, 근거리통신망(LAN) 운영업, 근거리통신망(LAN) 임대업, 글로벌컴퓨터망 접속시간임대업, 뉴스전송업, 단문송신업, 데이타베이스 접속제공업, 데이터통신시설 임대업, 데이터통신업, 라디오/전화 또는 다른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호출서비스업, 라디오/전화/전보통신업, 라디오통신업, 메세지발송업, 메세지발송장치임대업, 메세지저장장치임대업, 모뎀임대업, 무선광대역통신업, 무선데이터통신업, 무선랜통신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무선전화서비스업, 무선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 밴(VAN)통신업, 보안이메일 서비스업, 서신발송업, 서신발송장치임대업, 온라인데이타베이스액세스제공업, 우편업, 원격화면통신업, 위성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음성메일서비스업, 음성우편서비스업, 이동무선통신업,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이메일서비스제공업, 인공위성을 이용한 화상회의서비스업, 인공위성통신업, 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업, 인터넷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메세지 및 화상 송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전송업,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인터넷통신 접속제공업, 전기통신장비임대업, 전기통신정보제공업, 전보발송업, 전보서비스업, 전보송신업, 전보통신업, 전자게시판(BBS) 서비스업, 전자데이터통신업, 전자메세지발송업, 전자우편업, 전화교환기 대여업, 전화기임대업, 전화번호부 정보제공업, 전화서비스업, 전화통신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대여업, 컴퓨터데이터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메세지 및 화상송신업, 컴퓨터터미널에 의한 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텔레비전통신업, 텔레쇼핑(TV쇼핑)을 위한 통신채널제공업, 텔렉스서비스업, 통신 라우트 및 정크션 서비스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장정보 송신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송수신업, 통신사(通信社)업, 팩시밀리장비임대업, 팩시밀리통신업, 핸드폰통신업, 화상전화기 대여업, 화상회의 서비스업, 교육방송업, 교통방송업, 디지털라디오방송업, 디지털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무선인터넷방송업, 방송장비임대업, 위성디지털라디오방송업, 위성디지털텔레비전방송업, 위성라디오방송업,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임대업, 위성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 교육방송업, 인터넷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주문형 라디오방송업, 주문형 비디오(VOD)방송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주문형 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컴퓨터통신관련 정보제공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