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2023.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6765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상품에 관하여 그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구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개정은 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구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개정은 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표권자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회복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잘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만으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무효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의미 및 상표법 제65조에 의한 금지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시)
상표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그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의 등록출원이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법 제41조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이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거래 등에 의하여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단순히 이 사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의미(=상표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