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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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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2조 (보정의 각하)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6두360002018. 8. 30.
반려처분취소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표권자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회복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2나53082014. 11. 13.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상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5522014. 11. 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1, 2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헌법재판소 2012헌바692013. 11. 28.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독점이 허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된다(상표법 제42조 참조). 이처럼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재출원을 3년간 금지하는 취지는 결국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촉진을 통한 상표의 기능 확보 및 제3자에 대한 상표 사용 기회의 부

특허법원 2010허58402011. 3. 25.
등록무효(상)

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시행일 1998. 3. 1.)은 상표법 제42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였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2006.

대법원 99후28772001. 10. 12.
갱신등록무효(상)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99허1851999. 7. 8.
등록무효(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및 갱신등록한 상표권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갱신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갱신등록사정시)

대법원 98후28701999. 9. 3.
갱신등록무효(상)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거절사유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대법원 98후12801999. 5. 28.
등록무효(상)

구 상표법에 기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이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후23261997. 10. 24.
상표등록취소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

대법원 95후8971995. 11. 28.
상표등록취소

구 상표법 시행 당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93후4591993. 10. 22.
상표등록취소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것과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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