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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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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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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특허법원 2020허56102021. 10. 8.
등록취소(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외에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그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

특허법원 2020허71972021. 4. 13.
거절결정(상)

표 6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상표법 제23조, 제81조에 따르면,

특허법원 2019허66002020. 2. 21.
등록무효(상)

,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근거하여 무효이고,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원고와 피고가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 출원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대법원 2017후17792020. 11. 12.
거절결정(상)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18허90912019. 5. 16.
등록취소(상)

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특허법원 2017나11482018. 10. 5.
손해배상(지)

사용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특허법원 2018허17832018. 5. 31.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7나18102018. 10. 5.
손해배상(지)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

특허법원 2017허22152017. 7. 6.
거절결정(상)

상표 6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석명의무 위반 여부 위 1.항에서 본

대법원 2016후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2016. 7. 27.
등록취소(상)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 한 경우 외에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5허72922016. 5. 19.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후19972016. 3. 24.
거절결정(상)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3허8222013. 3. 29.
거절결정(상)

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692013. 11. 28.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가.심판대상조항은 불사용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상표법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는 점, 불사용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금지기간은 불사용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점

대법원 2011후12892013. 2. 28.
등록취소(상)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의 및 상표등록을 한 자와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 명의자를 위 규정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2허88122013. 2. 1.
등록취소(상)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미

특허법원 2011허66282011. 11. 23.
등록무효(상)

등록권리자인 피고의 정관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4에 위배되고, 이 사건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9조 제3항에 위배되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표장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968호로 심리 후 2011. 5. 31.

특허법원 2010허13982011. 5. 25.
등록취소(상)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취소를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1014호로 심리 후 2010. 2. 16.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되고,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특허법원 2009허84782010. 3. 19.
등록무효(상)

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②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의사 없이 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③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특허법원 2010허49462010. 10. 7.
등록무효(상)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주문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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