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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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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조 (사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업의 허가)

①일반전기사업ㆍ발전사업 또는 특정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공급지점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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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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