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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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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조 (사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업의 허가)
①일반전기사업ㆍ발전사업 또는 특정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공급지점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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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5022012. 3.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10. 9.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 4. 1. 및 2008. 3. 1. 충남 당진군 송악면 XX리
서울지법 95가합520291996. 2. 9.
송전선로철거등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71다2651971. 4. 20.
토지인도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