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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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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조 (사업의 허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업의 허가등)
①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업계획서
2. 공사설계서
3. 공사비개산서
4. 사업상의 수지개산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以下"電氣事業者"라 한다)가 전항 각호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각령으로 규정한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5022012. 3.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10. 9.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 4. 1. 및 2008. 3. 1. 충남 당진군 송악면 XX리
서울지법 95가합520291996. 2. 9.
송전선로철거등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71다2651971. 4. 20.
토지인도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