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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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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조 (사업의 허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업의 허가등)

①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업계획서

2. 공사설계서

3. 공사비개산서

4. 사업상의 수지개산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以下"電氣事業者"라 한다)가 전항 각호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각령으로 규정한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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