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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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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제청신청인이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2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자,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제청신청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16.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1752017. 12. 2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방식의 채택 및 책정된 요금이 고객들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5

인천지법 2016가합31772017. 6. 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219922016. 10. 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812014. 12.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술능력 등)와 객관적 요소(전기 공급능력 등)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특히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합병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30992010. 8. 18.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기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