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전기사업법 제5조 (사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4.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업의 허가)

①일반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 또는 공급지점별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