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12.13>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임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임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ㆍ건축물ㆍ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다.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ㆍ식물(水産 動ㆍ植物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ㆍ모래ㆍ자갈ㆍ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자(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ㆍ認可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를 포함한다)는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준농림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시 시행되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승인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설치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인 데 반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의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18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 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준농림지역에 부지면적이 30,000㎡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가해지는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122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5조,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제한(보전제한ㆍ계획제한)에 해당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종전부터의 토지이용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토지의 본래의 기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던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인수하여 원고가 추진하기로 하여이제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개정된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태로는 골프장의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골프장을 설치하
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 제6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46조, 제49조의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동항 제3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도 “지목상 대지 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ㆍ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동항 제2호)”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6. 12. 20.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이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4호,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중골프장 건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고양시장이 이미 1995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막연히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사실 및 위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가 속하는 경기 용인군 임야의 지가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보전지역 내의 토지인 판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
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본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비록 3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