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ㆍ바닷가
나.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면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공유수면”을 바다·바닷가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호),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1. 14. 법률 제6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그리고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4년분 부과처분 및 2005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유로서 구거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인 사실, 원고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호텔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그 소유권을
있을 뿐이고, 이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예정하고 점·사용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유수면에 관하여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천·호소·구거 부지 자체는 토지에 해당할 뿐 수면 또는 수류가 아
고 할 것이다]. 한편 포락이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개먹다’는 것은 ‘자꾸 맞닿아서 몹시 닳다’는 의미이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침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 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
본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 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는데[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이러한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 수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말한다’고, 같은 법 제22조는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는 공유수면을 바다·바닷가와 사유수면으로 별도 구분하고 있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서도 해수면과 내수면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내수면어업법은 수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점용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濱地)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가 공유수면매립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인지 여부(소극)
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말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4항, 제1항 )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