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9가단38515 판결 [손해배상(기)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조◇○ (xxxxxx-xxxxxxx) 전주시 완산구 OOOOO가 ___ OO아파트 ___동 ___호 2. 지□■ (xxxxxx-xxxxxxx) 전주시 완산구 OOOOO가 ___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염옥남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 피고
- 박○♣ 전북 부안군♤♤면♤♤리♤♤♤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 공익법무관 박재평 변론 종결 2010. 10. 7.
- 판결 선고
- 2010. 11. 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부안군 OO면 OO리 산101-43 임야 33,058㎡에 있는 조개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8. 18. 전북 부안군 OO면 OO리 산101-43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조개를 살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살포한 조개 일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간석지에 해당하여 포락으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은 그 토지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토지가 포락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간석지(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 사이의 토지)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간석지는 소유관계에 관한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점·사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석지에 한해서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간석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점·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포락이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개먹다’는 것은 ‘자꾸 맞닿아서 몹시 닳다’는 의미이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침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포락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포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부안군수에 대한 2010. 8. 4.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는지 및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커서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안군수에 대한 2010. 9. 2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포락은 바로 개인의 소유권 상실시켜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포락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만조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기는 사실만으로 바로 포락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거래의 객체로서 계속하여 거래되어 온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간석지였다가 원상복구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여 택지로 활용할 경우의 경제적 가치가 복구공사비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개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