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7조의3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건축설비ㆍ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5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ㆍ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안전보장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및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95도28701999. 7. 15.
건축법위반

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대법원 94도30891995. 11. 24.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누39361994. 12. 22.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유흥음식점인 룸살롱 영업을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용인한 경우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되도록 유지 관리할 의우가 있음(건축법 제 7조의 3 제 1항)을 고려하면 이사건 건물의 취득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지방세법 제 112조의 2제 1항에의한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한편 피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기전에

대법원 92도32221993. 4. 13.
건축법위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도32221993. 4. 13.
건축법위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도21061992. 11. 27.
건축법위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도16471992. 9. 22.
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6471992. 9. 22.
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1061992. 11. 27.
건축법위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1구241911992. 10. 13.
단전등처분취소

을 임차하여 섬유제품 임편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위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무단변경하여 건축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0.11. 건축 30420-45117호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의뢰하였다

서울고법 91구232591992. 3. 11.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수단을 강구치 아니한 점에다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 건축법 제7조의3 제1항)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81351989. 5. 23.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

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인 건축법 제5조, 제7조의3,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영업상의 이익을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

부산지법 84고합1311984. 6. 23.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항에, 판시 제3(3)나 (ㄴ)의 건축법 위반의 점은 건축법 제57조,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7의 판시 업무상실화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 1, 2, 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