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A 주식회사 외 1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변 호 인
- 변호사 문영우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9. 선고 92노31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3호는 제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C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처벌한 원심의 조처도 옳으며, 거기에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위반의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C를 위 법인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또 위 법인을 중복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당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원심 1의나 판시와 같이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행위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조처는 옳고,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와는 별도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조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이 1990.11.17.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3.10.30.까지 공장을 폐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위 법률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장등록증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적법하게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이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